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융합캠퍼스 업무직(대학운영직_조리원) 채용 공고
- 기관명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 직무 분야
- 음식서비스
- 고용 유형
- 무기계약직
- 근무 지역
- 경기
- 채용 인원
- 1
- 접수 기간
- 2026-07-16 ~ 2026-07-26
추가 채용정보
- 채용 구분
- 신입+경력
- 학력 조건
- 학력무관
- 우대 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 전형 방법
- 1. 원서접수: 2026. 7.16.(목)~7.26.(일) 24:00까지 2. 서류전형 ○ 응시자격확인 및 대학 서식 준수 등 적격여부 심사: 2026. 7. 28.(화) 10:00 ※ 단, 지원서 불성실 기재 및 작성 오류(예: 응시원서 상 날짜 및 본인 서명 미기입 등), 기본 지원자격 미달자는 면접전형 대상에서 제외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026. 7. 28.(화) 14:00 이후(개별통보) 3. 면접전형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을 바탕으로 NCS기반 블라인드 채용에 맞는 구조화된 면접 실시 - 채용심의위원회의 면접 심사, 위원별 합산점수의 최고득점자를 합격자로 선발 - 예비합격자는 합격자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에 대비하여 채용인원의 2배수 선발(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차차순위까지) ○ 면접전형: 2026. 7. 30.(목) 10:00 ○ 면접시험장: 대학 내 면접장 ○ 면접전형 합격자발표: 2026. 7. 31.(금) 14:00이후(개별통보) ? (예비합격자) 합격자 임용 포기, 결격사유 등에 대비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수습임용기간 만료일까지 예비합격자(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 (동점자 처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합격자 결정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장애인(중증) ③ 장애인(경증) ④ 면접전형 심사항목의 직무 전문성 평균 점수 고득점자 순 ※ 모든 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합격취소 사유)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채용신체검사’ 불합격자 및 ‘성범죄 경력조회’ 확인 후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합격 취소 4. 임용 ○ 임용예정일: 2026. 8.18.(화)예정 (대학사정에 따라 전형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수습 기간 내 중도퇴직, 결격사유 발생 시 면접심사 차순위 순 예비합격자를 추가합격자로 선정(개별 안내) ※ 캠퍼스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예비합격자) 합격자 임용 포기, 결격사유 등에 대비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수습임용기간 만료일까지 예비합격자(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 (동점자 처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합격자 결정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장애인(중증) ③ 장애인(경증) ○(합격취소 사유)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결격사유에 해당 할 경우 합격 취소
- 결격 사유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0.〈삭제 ‘19.4.26.〉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1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지원자격
다음 각 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자격공통) ○ (연령) 만 60세 미만인 자(정년 만 60세) ○ (학력) 제한없음 ○ (성별) 제한없음 ○ 학교법인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는 5년간 공공기관 취업 제한 ○ 해당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캠퍼스 공고일 기준 이중지원 불가 (조리원) ○ 임용예정일 기준 유효기간 내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소지자
출처 :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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