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익산지소 청년인턴 공개경쟁 채용시험 공고

기관명
대한법률구조공단
직무 분야
경영.회계.사무,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고용 유형
청년인턴(체험형)
근무 지역
전북
채용 인원
1
접수 기간
2026-07-21 ~ 2026-08-05

추가 채용정보

채용 구분
신입
학력 조건
학력무관
우대 조건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고졸자·저소득층, 통신·정보처리·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전형 방법
<서류전형> ◇ 담당예정직무에 대한 적합한 기준에 따라 심사 ◇ 심사자료 : 자기소개서 ◇ 평가항목 - 업무수행능력 평가 심사 º 필요지식·경력(40점) :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경력·경험이 있는지 º 지원동기의 적정성(30점) : 공단 이해도, 지원동기, 사회공헌활동, 입사의지 및 준비가 되어 있는지 º 업무수행계획(30점) : 해당 업무에 대하여 창의적인 업무계획을 제시하고 있는지, 제시한 업무계획이 공단의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고 있는지, 업무수행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지 ◇ 결정방법 - 서류전형 평가위원이 부여한 점수 평균과 가산점 합계 후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선발인원의 4배수 범위 내에서 결정. 단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서류전형 평가위원이 부여한 점수 평균이 60점 미만 시 불합격 처리 ※가산점 미포함 점수임 <면접시험> ◇ 담당예정직무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 ◇ 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시험방법 : 경험면접 및 상황면접(20분) ◇ 평정요소 1. 공단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직무관련 지식과 경험·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5. 예의·품행 및 성실성 ◇ 평정등급 : 우수, 보통, 미흡 ◇ 결정방법 : 면접시험 응시자 중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가 성적이 우수한 합격예정자를 결정(인사사무처리규정 제13조의2 제3항)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을 집계하여 “우수”의 개수가 가장 많은 자 - “우수”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보통”의 개수가 많은 자 - “보통”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가 없거나, 모두 취업지원대상자인 경우 서류전형고득점자(가점 포함) - 서류전형 점수가 동일한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사람 ※ 신분 : 청년인턴(체험형) ※ 채용하는 근로자는 계약직 근로자로 재계약(계약 연장 포함), 상용직 또는 정규직 채용(전환) 등 우대나 보장 없음에 유의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 참조
결격 사유
◇ 공단 인사규칙 제19조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붙임 1] 결격사유 ○ 인사규칙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해당자 2.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 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관계법령(ex.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거나 임용될 수 없는 자에 해당되는 자 ◇ 취업자 및 취업이 결정된 자 등은 채용대상에서 제외

지원자격

◇ 연령 :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채용공고일 기준) ◇ 성별·학력 및 거주지 제한 없음

출처 :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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