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26학년도 2학기 강사 공개채용
- 기관명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직무 분야
- 교육.자연.사회과학
- 고용 유형
- 비정규직
- 근무 지역
- 충남
- 채용 인원
- 43
- 접수 기간
- 2026-07-21 ~ 2026-08-04
추가 채용정보
- 채용 구분
- 경력
- 학력 조건
- 대졸(4년),석사,박사
- 우대 조건
- -
- 전형 방법
- ○ 채용일정(대학 사정에 의해 다소 조정될 수 있음) 1. 공고게시 및 온라인지원: 2026. 7. 21.(화)~8. 4.(화) 16:00 - 강사 채용 홈페이지 : https://kut90.koreatech.ac.kr/nxweb/ICIW_50.do 2. 학부(과) 심사: 2026. 8. 6.(목)~8. 13.(목) 3. 임용후보자 선정 및 심의: 2026. 8월 중 4. 합격자 발표: 2026. 8월 말(예정) 5. 합격자 서류 제출: 합격 후 별도 안내 6. 임용발령: 2026. 8. 31.(월) 7. 의무교육 수료 자료 제출: 2026. 10. 31.(토)까지 ○ 유의사항 - 기초심사와 전공심사는 통합하여 평가하며 면접심사는 생략함 - 동점자가 있을 경우 전공심사 고득점자>기초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정함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본교 인사 관련 규정을 따름 - 지원서 허위 기재, 제출서류 위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임용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재공고를 실시하며, 재공고 실시에 따른 임용예정시기가 조정될 수 있음 - 임용예정자가 임용을 포기하였을 경우, 심사 결과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후보자 중 후순위자로 임용예정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강사가 실제 담당하게 될 교과목은 강의개설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증명서는 최종 임용 전·후 대학이 요구할 경우 추가 제출하여야 함 - 지원시 증빙서류에 관하여 서류미비, 불일치, 미제출이 확인될 경우 지원 취소할 수 있음 - 허위입력, 착오입력, 제출서류 누락 및 허위서류 제출 등에 의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이며, 이후에도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합격 또는 임용 취소될 수 있음
- 결격 사유
-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지원자격
? 사립학교 교원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최종 합격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 예정 ※ 최종 합격자는 4대폭력 예방교육 이수증 제출 의무(10.31.까지)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강사가 될 수 있는 자 -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학사 취득 후 교육·연구경력 2년 이상자 ? 임용예정일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 임용기간에 만 65세에 달하는 경우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 만료일로 함
출처 :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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