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 육아휴직 대체인력(계약직) 채용
- 기관명
- 대한적십자사
- 직무 분야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 고용 유형
- 비정규직
- 근무 지역
- 대전
- 채용 인원
- 1
- 접수 기간
- 2026-07-10 ~ 2026-07-26
추가 채용정보
- 채용 구분
- 신입
- 학력 조건
- 학력무관
- 우대 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 전형 방법
- <전형절차> 1. (1차)서류전형 - 심사대상 : 채용공고 기간 내 응시원서 및 증빙서류 제출을 완료한 자 - 합격인원 : 채용인원의 7배수 이내 - 합격자 결정 기준 : 서류심사 점수 고득점자 서열순 - 평가기준 : 공고문 참조(자기개발실적 배점기준 등) 2. (2차)면접전형 - 심사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합격인원 : 1명 - 합격자 결정 기준 : 면접전형 점수 고득점자 서열순 - 평가항목 : 적십자이해, 직무수행능력, 가치관 및 인성, 미래지향성, 적응 및 표현 3.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 1명 - 예비합격자 : 2명(채용인원의 2배수) ※ 예비합격자는 임용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입사포기 또는 취소 시 임용 가능 <응시방법> 1. 접수기간 : 2026. 7. 10.(금) ~ 7. 26.(일) 18:00까지 2. 접수방법 :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대한적십자사 채용접수 페이지(https://www.redcross.or.kr/redrecruit) ※ 응시원서, 자기소재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등 빠짐없이 작성 및 제출
- 결격 사유
- <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20조 임용결격사유 > ① 피성년후견인와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⑩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⑪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⑫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⑬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지원자격
○ 병역법 제76조에 따른 병역 의무 불이행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임용(예정)일로부터 근무 가능한 자 ○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임용일 기준 만60세 미만인 자) ○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20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출처 :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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