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업무직(사감) 채용 공고

기관명
학교법인한국폴리텍
직무 분야
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경비.청소
고용 유형
무기계약직
근무 지역
인천
채용 인원
1
접수 기간
2026-07-10 ~ 2026-07-19

추가 채용정보

채용 구분
신입+경력
학력 조건
학력무관
우대 조건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전형 방법
○ 서류전형 - 방침: 응시자격 미달, 응시원서 불성실 기재(작성 누락, 의미 없는 단어 반복 등) 등을 제외한 전원에게 면접전형 응시 기회 부여 - 방법: 응시원서에 지원자가 기재한 지원자격 확인 ○ 면접전형 - 방법: 개별 또는 집단(2인 이상) 면접이며, 원서접수 인원에 따라 심사 방법 결정 - 심사요소 및 배점: 직업윤리(20), 문제해결능력 (20), 대인관계능력(20), 의사소통능력 (20), 직무전문성(20) ○ 합격자 결정 - 평균 점수와 가산점을 합산하여, 만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 이내 합격자 선정 ○ 예비합격자 - 불합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고득점 순으로 예비합격자 3명이내 선정(유효기간: 수습 임용기간 만료일) ○ 동점자처리 - ①취업지원 대상자 ②장애인(중증) ③장애인(경증) ④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⑤해당 직무 경력자 순으로 선정
결격 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지원자격

○ (학력·성별) 제한 없음 ○ (연령) 정년(만 60세) 미만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업무직 운영규칙 별표2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자 ○ 해당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교원자격증 소지자 또는 채용 예정 직무와 동일한 업무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자 우대)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임용예정일에 근무 가능한 자

출처 :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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