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5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수직 및 사회복무전임교수직 채용 공고

기관명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직무 분야
교육.자연.사회과학,보건.의료,사회복지.종교,연구
고용 유형
정규직,무기계약직
근무 지역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경기,충북,제주
채용 인원
4
접수 기간
2026-06-30 ~ 2026-07-14

추가 채용정보

채용 구분
경력
학력 조건
학력무관,박사
우대 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자립준비청년, 충청지역 이전인재, 우리원 우수인턴, 공공기관 청년인턴, 우리원 경력자, 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공고 참조
전형 방법
1. 서류전형 - 심사기준: ①기관의 목표 및 비전에 대한 이해 ②기관 핵심가치의 이해 ③교육 및 자격사항 ④경력 및 경험 사항 - 선발기준: 최종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중 고득점 순에 따라 채용인원의 5배수 선발 2. 필기시험 - 전형방법: 온라인을 통한 인성검사 (합격자 개별 안내) - 심사기준: 성장가능성 및 조직적합성 - 불합격 기준: ①종합결과 40점 미만자 ②응답신뢰 불가자 3. 면접시험(심층면접 및 강의면접) - 심사기준: ①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자세 ②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④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선발기준: 최종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중 고득점 순에 따라 합격자 선발
결격 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9.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지원자격

1. 공통 응시자격 요건 - 우리원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및 제57조(정년퇴직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직원채용운용세칙 제23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다른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2. 교수직 3급 응시자격 요건 * 해당분야 박사학위 상세는 아래 참조 -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다음의 지원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6급 이상에 재직한 자 ② 해당 전문분야 교육·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교육 또는 연구경력을 가진 자 ③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해당 교육·연구 분야의 책임연구원 및 3급 상당으로 재직한 자 또는 책임연구원 및 4급 상당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④ 그 밖에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각 담당업무 별 해당분야 항목> ① 질병·감염병 정책·관리분야 - 의학, 간호학, 수의학, 역학, 면역학 또는 이와 관련된 계통의 전공자 ② 정신건강분야 - 의학, 간호학 또는 이와 관련된 계통의 전공자 ③ 식의약분야 - 약학, 제약학 또는 이와 관련된 계통의 전공자 3. 사회복무전임교수직 나급 응시자격 요건 * 학력 제한없음 - 다음의 지원 자격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8급 이상에 재직한 자 ② 해당 전문분야 교육·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교육 또는 연구경력을 가진 자 ③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해당 교육·연구 분야의 연구원 및 5급 상당으로 재직한 자 또는 연구원 및 6급 상당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④ 사회복지, 보건의료 관련 시설 등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⑤ 그 밖에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출처 :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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