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제4차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대체인력(기간제직원) 채용 공고 (인재채움뱅크)
- 기관명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직무 분야
- 경영.회계.사무
- 고용 유형
- 비정규직
- 근무 지역
- 서울,충북
- 채용 인원
- 3
- 접수 기간
- 2026-06-30 ~ 2026-07-14
추가 채용정보
- 채용 구분
- 신입+경력
- 학력 조건
- 학력무관
- 우대 조건
- 해당없음
- 전형 방법
- <전형절차/방법> - 1차(서류심사): 인재채움뱅크 추천(5배수) - 2차(종합면접): NCS 경험면접(1배수)
- 결격 사유
- <결격사유> o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인사규정 제22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국시원의 임용시험 부정행위자로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함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 나.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파면·해임된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지원자격
<응시자격> o 공통 -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 채용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우리원 인사규정 제2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첨부파일
출처 :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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