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제2차 신입사원(청원경찰) 선발

기관명
한국수력원자력(주)
직무 분야
경비.청소
고용 유형
정규직
근무 지역
울산,전남,경북
채용 인원
10
접수 기간
2026-06-30 ~ 2026-07-15

추가 채용정보

채용 구분
신입
학력 조건
학력무관
우대 조건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발전소 주변지역주민 및 방폐장 유치지역 주민 가점 적용 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의 자녀, 자립준비청년, (보훈특별전형) 당사 체험형 인턴 사회형평전형(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수료자
전형 방법
1. 전형절차 가. 1차전형(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필기시험(50), 체력검증(50), 인재상 및 조직적합도 검사(적/부), 심리건강진단(면접 참고자료), 가점 나. 2차전형(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면접(100), 가점 다. 최종합격자 결정(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청원경찰 임용 승인 결과(신원조사 포함)(적/부), 신체검사(적/부), 비위면직자 확인(적/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집요강 참조 2. 입사지원 방법 ○ 한국수력원자력㈜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www.khnp.co.kr/recruit) ※ 정규직원(청원경찰 '조원 2을' 수준) - 입사 후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운영(당사 내부규정에 따라 적용)
결격 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또는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죄 10.『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의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자 11. 제10호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제10호에 따른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1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신원조사 결과 형사절차(수사,기소,재판) 진행 중인 경우, 해당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정될 때까지 채용을 보류함 ※ 결격사유 13의 경우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

지원자격

1. 공통사항 ○ 학력: 제한없음 ○ 연령: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20세 이상인 자(2006. 7. 15. 이전 출생자) ○ 병역: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에 한함 ※ 면접 시작일 전일까지 전역 가능한 자 포함 ○ 신체조건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 기타 - 「청원경찰법 시행령」의 임용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모집요강 참조) - 주·야간 및 휴일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당사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함이 없는 자 2. 일반전형 ○ 거주지 요건(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여야 함) - 본인 또는 부모가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포함하여 최근 3년 이상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주변지역에 계속 거주 중인 자로서, 한국수력원자력(주) 채용홈페이지에서 지역주민임을 확인받은 자 ※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주변지역: 한빛(영광군/고창군), 월성(경주시), 새울(기장군/울주군), 한울(울진군) - 본인 또는 부모*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주민(원자력발전소 기준 반경 5km 이내 읍·면·동 지역)으로서 한국수력원자력(주) 채용홈페이지에서 발전소주변지역주민 가점대상임을 확인받은 자 * 신월성 1~2호기, 신한울 1~4호기, 새울 1~4호기의 경우, 본인만 해당 - 본인 또는 부모가 방폐장유치지역(경주시)에 처분시설 설치 예정구역 지정·고시일(2006. 1. 2.) 포함 이전 3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한국수력원자력(주) 채용홈페이지에서 방폐장유치지역주민 가점대상임을 확인받은 자 3. 보훈특별전형 ○ 선발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보훈부 경북남부보훈지청의 입사지원 추천을 받은 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집요강 참조

출처 :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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