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26년 제2회 직원채용 공고
- 기관명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 직무 분야
- 사업관리,보건.의료
- 고용 유형
- 정규직
- 근무 지역
- 서울
- 채용 인원
- 3
- 접수 기간
- 2026-07-24 ~ 2026-08-12
추가 채용정보
- 채용 구분
- 신입+경력
- 학력 조건
- 학력무관
- 우대 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비수도권 지역인재 등
- 전형 방법
- ○ 정규직(연구직 6급(갑)) - 1차(서류전형) : 4배수, 지원자격요건 확인 ※ 전산관련 직무에 한하여 8배수 이내 지원동기(20점) · 경력경험(20점) · 문제해결(20점) · 설득력(20점) · 포부지식(20점) 총 100점 만점, 우대사항 가산점(10점 이내) - 2차(면접전형) : 심사위원과의 질의 및 응답 직원으로서의 자질(20점) · 면접태도(20점) · 업무수행능력(20점) · 전문성(20점) · 조직친화력(20점) 총100점 만점, 우대사항 가산점(10점 이내) ※ 경력 등 증빙서류 및 결격사유 확인
- 결격 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10.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가 채용 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 청년인턴은 취업이 결정된 자(「인턴사원 운영지침」제7조)
지원자격
○연구직(6급(갑)) 1.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한 자 2. 기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첨부파일
출처 :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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