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혈액검사센터] 비정규직 한시적 기간제(장애인) 채용 모집 공고
- 기관명
- 대한적십자사
- 직무 분야
- 보건.의료
- 고용 유형
- 비정규직
- 근무 지역
- 대전
- 채용 인원
- 1
- 접수 기간
- 2026-07-23 ~ 2026-08-07
추가 채용정보
- 채용 구분
- 신입
- 학력 조건
- 학력무관
- 우대 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 전형 방법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역본부 응시원서 접수 ○ 1차 서류심사 (채용예정인원의 7배수) ○ 2차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일정>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6. 8. 14.(금) -면접심사 : 2026. 8. 19.(수)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8. 24.(월) -임용(예정)일자 : 2026. 9. 1.(화) ※ 상기일정 등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 결격 사유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 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3.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지원자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병역법」 제76조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20조 결격사유 미해당자 · 임용(예정)일(26. 9. 1.)부터 근무가능한 자 - 대한적십자사고용원운영규정 제6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첨부파일
출처 :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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