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7차 한국통계진흥원 직원 채용 공고
- 기관명
- (재)한국통계진흥원
- 직무 분야
- 경영.회계.사무
- 고용 유형
- 정규직,비정규직
- 근무 지역
- 서울,대전
- 채용 인원
- 5
- 접수 기간
- 2026-07-07 ~ 2026-07-21
추가 채용정보
- 채용 구분
- 신입+경력
- 학력 조건
- 학력무관,대졸(4년)
- 우대 조건
- 국가유공자 등 가점 대상자,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해당분야 업무 경험자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조
- 전형 방법
- ○ 채용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 채용공고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접수 ○ 서류전형 - 채용기준에 따라 정량적·정성적으로 평가 - 우대사항의 관련 자격증, 관련 근무경력, 법정·특별 가점 등을 배점에 따라 평가하여 순위 정렬 - 심사위원 평균점수 60점 이상자 중에서 합격자 결정 - 정규직 7배수, 기간제 5배수를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 ○ 면접전형 -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 평가 - 심사 평균점수 및 법정·특별 가점 등을 배점에 따라 평가하여 순위 정렬 - 심사위원 평균점수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 각 채용부문별 채용예정인원을 최종합격자로 선정(예비합격자 3배수 선정 가능) ○ 최종합격자 발표 - 정규직의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며 평가결과에 따라 정규직 임용 최종 결정
- 결격 사유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병역법」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규정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 인사청탁·채용비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어 그 채용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지원자격
□ 경영기획실(정규직_6급) ○ 학사학위취득자 □ 통계자료관리부(기간제) ○ 진흥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역량을 갖춘 자
출처 :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 서비스
활용신청공공기관에서 수시공시로 공개하고 있는 채용공시 제공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