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 일반직 신규 채용 공고
- 기관명
- 한국국제교류재단
- 직무 분야
- 경영.회계.사무,문화.예술.디자인.방송,정보통신
- 고용 유형
- 정규직
- 근무 지역
- 서울,부산,제주
- 채용 인원
- 17
- 접수 기간
- 2026-09-15 ~ 2026-09-30
추가 채용정보
- 채용 구분
- 신입
- 학력 조건
- 학력무관
- 우대 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이전지역(제주)인재, KF 우수 청년인턴
- 전형 방법
- 전형절차 및 단계별 선발 예정 배수 -서류전형(30배수) - 필기전형(5배수) - 면접전형(1배수)
- 결격 사유
- 인사규정 제18조 (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삭제> 2. <삭제> 3. 피성년후견인 4.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10. 신원조회결과 직원으로 적합치 않다고 인정되는 자 1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에 부정합격으로 채용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신설 2022.12.07.>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정의)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지원자격
-학력, 연령 및 성별 제한 없음(다만, 수습임용 예정일(2026.12.21.) 기준 재단의 정년(60세) 이상인 자는 지원 불가(인사규정 제46조) -최종합격자(임용후보자) 발표 이후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인사규정 제18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첨부파일
출처 :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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