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해양환경공단 업무지원직(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 기관명
- 해양환경공단
- 직무 분야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환경.에너지.안전
- 고용 유형
- 비정규직
- 근무 지역
- 서울,충남
- 채용 인원
- 2
- 접수 기간
- 2026-09-15 ~ 2026-09-29
추가 채용정보
- 채용 구분
- 신입+경력
- 학력 조건
- 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 우대 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공단 근무경력자
- 전형 방법
- 1. 전형절차: 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 서류전형(1차전형), 면접전형(2차전형), 최종합격자 임용 2. 전형단계별 선발예정 배수 - 서류전형: 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를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발 - 면접전형: 채용 예정 인원의 3배수를 예비합격자로 선발 - 최종합격자 선발 3. 평가방법 - 서류전형: 적격심사(블라인드 작성 방식 위배 여부, 불성실 여부 등 적격심사) 및 정성평가(적격자를 대상으로 입사지원서 상 자기소개서 평가) - 면접전형: 대면면접(多 대 一), 채용분야별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및 적격성, 태도 등 검정
- 결격 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배임 및 횡령)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대상 성범죄자(영구 결격) 10. 전직 근무기관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지원자격
1. 공통 자격요건 - 성별: 무관 - 병역: 무관, 단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연령: 임용예정일(2026. 10. 22.) 기준 60세 미만인 자 - 기타: 공단 인사규정 제28조 결격사유에 대항하지 않는 자 2.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 해양환경교육: 학사 학위(학과, 전공 무관) 이상 취득자.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졸업예정자(학사) 포함 - 일반행정(육아휴직 대체자): 학사 학위(학과, 전공 무관) 이상 취득자.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졸업예정자(학사) 포함 ※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2026. 9. 29.)을 기준으로 4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인 자로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 최종 합격 후 정해진 임용예정일에 즉시 임용이 가능한 자로, 계약기간 동안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공단 인사규정 제28조 결격사유에 대항하지 않는 자
출처 :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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