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한국어촌어항공단 직원 공개채용 공고(일반직, 공무직, 기간제계약직, 체험형청년인턴)
- 기관명
- 한국어촌어항공단
- 직무 분야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운전.운송,건설,정보통신,농림어업
- 고용 유형
- 정규직,무기계약직,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
- 근무 지역
- 서울,부산,인천,강원,충남,전남광주,경남,제주
- 채용 인원
- 50
- 접수 기간
- 2026-09-15 ~ 2026-09-30
추가 채용정보
- 채용 구분
- 신입+경력
- 학력 조건
- 학력무관,고졸,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 우대 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비수도권 지역인재, 우리공단 근무경력자(일반직 및 공무직 지원자에 한함), 해당지역거주자(기간제계약직 지원자에 한함, 수도권지역 제외), 사회형평적인력채용목표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 전형 방법
- ㅇ 서류전형(일반직 및 공무직 20배수, 기간제계약직 5배수, 체험형청년인턴 5배수) - (신입) 교육사항, 자격증, 한국사능력, 공공기관 청년인턴, 자기소개서, 우대가점 등 - (경력) 경력사항, 자격증, 한국사능력,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가점 등 - (공무직 일반행정(차량 운전·관리)): 교육사항, 무사고, 교통법규준수, 자격증, 한국사능력, 공공기관 청년인턴, 자기소개서, 우대가점 등 - (체험형청년인턴) 자기소개서, 우대가점 등 ㅇ 필기전형 - 일반직 및 공무직(5배수) : NCS기반 직업기초능력검사(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및 인성검사 - 기간제계약직(적/부) : 온라인 인성검사 - 체험형청년인턴: 미실시 ㅇ 면접전형(1배수) - 일반직(경력): 개별면접(PT발표 및 인성면접) - 일반직 및 공무직(신입): 집단면접(토의면접 및 인성면접) 또는 개별면접 - 기간제계약직 및 체험형청년인턴: 집단면접 또는 개별면접 ㅇ 신규임용 :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조회 후 신규임용 ※ 일반직 및 공무직의 경우 채용 후 3개월간 수습기간(업무수행능력 평가기간) 적용
- 결격 사유
- ㅇ 다음 공단 인사규정 제13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전 근무기관에서 채용비위를 이유로 합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제8조 제4항의 각종 시험에 부정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채용시 비위행위자 12. 제39조 제4호에 해당하여 당연퇴직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지원자격
[공통 응시자격 요건] *단 분야별 응시자격요건 상이함 ㅇ 학력 및 전공 : 제한 없음 ㅇ 연령 : 제한 없음(단, 공단 인사규정 제46조에 따른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일반직 및 공무직에 한함)) ㅇ 병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ㅇ 어학점수 : 제한 없음 ㅇ 기타 : 공단 인사규정 제13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일반직> ㅇ일반직 경력 5급 토목: 해당분야 경력3년이상인 자,「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자격보유자 또는 토목기사 자격증 소지자 ㅇ일반직 경력 5급 수산: 해당분야 경력3년이상인 자 ㅇ일반직 경력 5급 일반행정: 해당분야 경력3년이상인 자 ㅇ일반직 신입 5급 정보화: 해당분야 정보통신(전산, 통신, 정보보안 등)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ㅇ일반직 신입 5급 선박(기관): 5급 이상 기관사 면허 보유한 자, 상급안전교육을 접수마감일('26.9.30.) 기준 이수 완료한 자로 임용예정일('26.11.30.) 기준 유효하여야 함, 선원법에 따른 건강검진 등 임용즉시 승선가능한 자 ㅇ일반직 신입 5급 토목: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자격보유자 또는 토목기사 자격증 소지자 ㅇ일반직 신입 5급 수산: 해당 업무 수행 가능한 자 ㅇ일반직 신입 5급 일반행정: 해당 업무 수행 가능한 자 ㅇ일반직 신입 5급 선박(항해): 5급 이상 항해사 면허 보유한 자, 상급안전교육 및 레이더시뮬레이션교육을 접수마감일('26.9.30.) 기준 이수 완료한 자로 임용예정일('26.12.31.) 기준 유효하여야 함, 선원법에 따른 건강검진 등 임용즉시 승선가능한 자 <공무직> ㅇ일반직 신입 5급 토목: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자격보유자 또는 토목기사 자격증 소지자 ㅇ일반직 신입 5급 일반행정(사무지원): 해당업무 수행가능한 자 ㅇ일반직 신입 5급 일반행정(차량 운전·관리): 1종 대형 이상 운전면허 취득 후 대형차량 운전경력 2년 이상인자 <기간제계약직> ㅇ기간제계약직 신입 5급 일반행정: 해당업무 수행 가능한 자 ㅇ기간제계약직 신입 5급 수산: 해당업무 수행 가능한 자 ㅇ기간제계약직 신입 5급 토목(자격제한): 고등학교 졸업이상 인자 중 해당 분야(토목 또는 건축) 관련 학과 졸업한 자 ㅇ기간제계약직 신입 5급 토목: 해당업무 수행가능한 자 ㅇ기간제계약직 신입 5급 선박(항해): 6급 이상 항해사 면허 보유한 자, 상급안전교육 및 레이더시뮬레이션교육을 접수마감일('26.9.30.) 기준 이수 완료한 자로 임용예정일('26.12.1.) 기준 유효하여야 함, 선원법에 따른 건강검진 등 임용즉시 승선가능한 자 <체험형청년인턴> ㅇ체험형청년인턴 청년인턴(사무지원): 공고일 기준(26.9.15) 만 15세 이상 만34세 이하 미취업자(우리공단 인턴 유경험자 제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1세연장), 1년이상~2년미만(2세연장), 2년이상(3세연장)
출처 :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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