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106호] 2026년도 제6차 충청북도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애아동지원팀) 체험형 청년인턴(장애인 제한경쟁) 공고
- 기관명
- 한국장애인개발원
- 직무 분야
- 사회복지.종교
- 고용 유형
- 청년인턴(채용형)
- 근무 지역
- 충북
- 채용 인원
- 1
- 접수 기간
- 2026-09-14 ~ 2026-09-28
추가 채용정보
- 채용 구분
- 신입+경력
- 학력 조건
- 학력무관
- 우대 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지역인재, 경력단절여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재직자, 청년인턴 수료자
- 전형 방법
- 1. 서류접수 ○ 접수기간: 2026.9.14.(월) ~ 2026.9.28.(월) 14시까지 ○ 접수방법: 온라인 채용홈페이지 접수(https://koddicpdd.fairyhr.com) ○ 서류발표: 2026.10.7.(수) ○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및 역량기술서 각 1부 ※ 서류 제출마감일 이전 3개월 내 발급한 서류만 유효 2. 면접심사 ○ 일 자: 2026.10.15.(목) ○ 장 소: 충청북도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3. 최종합격자 발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일 자: 2026.10.19.(월)
- 결격 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지원자격
[지원자격] - 우리 원 「인사관리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용예정일(‘26. 10. 26)부터 근무 가능한 자 -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아래 자격요건(①~③)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상 청년에 해당하는 자(임용일 기준 만 34세 이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년연령 연장 ②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③ 우리 원 청년인턴 경험이 없는 자 [우대사항] - 한글, 엑셀 등 오피스 활용 가능한 자
첨부파일
출처 :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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