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 하반기 청년인턴(일반) 채용 공고
- 기관명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 직무 분야
- 경영.회계.사무
- 고용 유형
- 청년인턴(체험형)
- 근무 지역
- 충북
- 채용 인원
- 1
- 접수 기간
- 2026-09-09 ~ 2026-09-18
추가 채용정보
- 채용 구분
- 신입+경력
- 학력 조건
- 학력무관
- 우대 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 전형 방법
- ○ 서류전형 - 응시원서를 바탕으로 응시자격 적격여부 확인 및 지정서류 준수 등 심사 ※ 응시원서 작성 오류, 불성실 기재(작성누락, 의미 없는 단어 반복 등), 응시자격 미달 등을 제외한 전원에게 면접전형 응시 기회 부여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무능력 및 적격성 등 심사 - 직무전문성(20점), 직업윤리(20점), 문제해결능력(20점), 대인관계능력(20점), 의사소통능력(20점) ○ 합격자 결정 - 면접 평균 점수와 가산점을 합산하여, 만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 이내 합격자 선정 ○ 예비합격자 - 면접점수 차 순위자를 대상으로 채용인원의 2배수 이내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으며, 이때 예비합격의 효력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까지로 함 ○ 동점자 처리 - ①취업지원대상자 ②장애인(중증) ③장애인(경증) ④저소득층,다문화가족자녀,북한이탈주민,자립준비청년 ⑤면접전형 심사항목의 의사소통능력 평균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결격 사유
-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단, 교원, 초빙교원, 기간제 교사에 한함) 10. <삭제>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단, 교원, 초빙교원, 기간제 교사에 한함) 1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단, 교원, 초빙교원, 기간제 교사에 한함)
지원자격
[공통] ○ (연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사회복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연장함(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 (성별ㆍ학력ㆍ전공 등)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자) ○ 해당 직무 수행이 가능하며 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근무 예정일 : 2026. 10. 6.)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업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취업자 및 취업이 결정된 자, 한국폴리텍대학 청년인턴 유경험자는 제외
출처 :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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