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96호] 2026년도 제2차 정책지원부(정책지원팀) 청년인턴 채용 공고
- 기관명
- 한국장애인개발원
- 직무 분야
- 사회복지.종교
- 고용 유형
- 청년인턴(체험형)
- 근무 지역
- 서울
- 채용 인원
- 1
- 접수 기간
- 2026-09-08 ~ 2026-09-23
추가 채용정보
- 채용 구분
- 신입
- 학력 조건
- 학력무관
- 우대 조건
- 한글, 엑셀 등 오피스 활용 가능한 자
- 전형 방법
- ○ 모집공고 및 서류접수 ’26.9.8.(화) ~ ’26.9.23.(수) 16:00 ○ 서류전형 ’26.9.28.(월) *입사지원서, 역량기술서 평가(5배수 선정) ○ 서류발표 및 제출서류 안내 ’26.9.29.(화) ○ 제출서류 접수 및 검증 ’26.9.29.(화) ~ ’26.10.1.(목) 16:00 ○ 면접전형 ’26.10.6.(화) *그룹면접or개별면접 ○ 최종합격자 발표 ’26.10.8.(목) (1배수 선정) ○ 출근 예정일 ’26.10.12.(월)
- 결격 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지원자격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에 해당하는 자(임용일 기준 만 34세 이하)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년연령 연장 (복무기간 1년미만/연장 1세, 1년이상~2년미만/연장 2세, 2년이상/연장 3세) ○ 우리 원 「인사관리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리 원 청년인턴 경험이 없는 자 ○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첨부파일
출처 :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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