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99호] 2026년도 제5차 충청남도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아동 운영지원팀 기간제 계약직 및 장애아동지원팀 사회형평적 청년인턴 채용 공고
- 기관명
- 한국장애인개발원
- 직무 분야
- 사회복지.종교
- 고용 유형
- 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
- 근무 지역
- 충남
- 채용 인원
- 2
- 접수 기간
- 2026-09-08 ~ 2026-09-22
추가 채용정보
- 채용 구분
- 신입+경력
- 학력 조건
- 학력무관,대졸(2~3년),대졸(4년)
- 우대 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경력단절여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재직자, 청년인턴 수료자 등
- 전형 방법
- 1. 서류전형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본원 서류심사 기준에 의하여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5배수 선정) ○접수기간: 2026.9.8.(화) ~ 9.22.(화) 17:00 (주말,휴일포함) ○접수방법: 온라인 채용홈페이지 접수(https://koddicpdd.fairyhr.com) ※ 채용홈페이지는 구글 크롬, MS Edge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2. 면접심사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증빙서류 확인 후 증빙서류 검증을 모두 통과한 자에 대하여 면접 실시 ○면접일정: 2026.10.6.(화) 예정 (채용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면접장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부성7길 39-5 태영빌딩 5층(충청남도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면접방법: 개별 혹은 그룹면접 실시(우리 원 면접평가 항목 기반 질의응답 방식, 서류적격자 인원 및 면접전형 참여자 상황에 따라 실시) (세부내용 공고문 참고) 3. 합격자 발표 ○발표일: 2026.10.8.(목) 예정
- 결격 사유
- [ 한국장애인개발원 인사관리규정 제25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지원자격
[응시자격] ○ 본원의 인사관리 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참고1) ○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만 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라 취업제한을 선고받지 않는 자 ○ 계약직으로서 우리 원 근무경력이 총 20개월을 넘지 않는 자 (표 하단 참고) 1. 장애아동 운영지원팀(복지행정직 계약직 4급) 지원자격 ■ ①호, ②호, ③호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① [참고2] 자격 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② [참고3] 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을 가진 자 중 2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③ [참고4] 지원직무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위를 보유한 자 (우대사항) ○ 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 ○ 한글, 엑셀 등 오피스 활용 가능한 자 2. 장애아동지원팀(사회형평적 장애인 체험형 청년인턴) 지원자격 ■ 아래 자격요건 (①호, ②호, ③호)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에 해당하는 자 (임용일 기준 만 34세 이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년연령 연장 청년연령연장: 1년 미만: 1세, 1년 이상~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②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③ 우리 원 청년인턴 경험이 없는 자 (우대사항) ○ 한글, 엑셀 등 오피스 활용 가능한 자
첨부파일
출처 :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채용정보 조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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